▒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는 단지 CCTV 녹화기능 불량, 경비실 CCTV 카메라 모니터 작동/노이즈 불량, 단지 실개천 바닥 매입 조명등 방수 및 선로 누전발생 등의 하자에 대해 X 자신이 먼저 보수를 했으므로, 그 비용도 하자보수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가 선보수한 비용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X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Y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X가 보수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X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감정인이 X가 하자를 선보수 했다고 해 관리실에서 구두로 확인한 지출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했지만, X가 이미 보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위 각 항목에 어떠한 시공상 하자가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완료했는지, X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X가 이미 보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Y의 시공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거나 X가 지출한 비용이 적정한 하자보수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해 X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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