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6)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621명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를 상대로 4억864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집안으로 들어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었으며 규정된 소음기준을 빈번히 초과한 공사장 소음에 시달렸다. 이에 피신청인은 거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피신청인: 신청인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재건축조합은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득했으며 시공사는 소음저감 시설 및 가설휀스 방진망, 살수차 등 먼지저감에 힘썼다.

본 분쟁지역은 고속도로와 지하철, 고속터미널 등 상업시설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당초에 교통소음 및 먼지의 영향이 큰 지역이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방음·방음 대책으로 착공 전 가설 방음벽 및 방진망,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발생한 평가소음도는 철거 공사가 최대 73dB(A), 토목공사 66dB(A), 골조공사 67dB(A)로 나타났다.

◇판단=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대부분의 공정이 소음피해 인정 검토기준인 65dB(A)를 초과한 바,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평가진도는 최대 42dB(V)로 피해인정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고, 먼지로 인한 피해 또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205명을 대상, 정신적 피해액 9683만9600원에 재정수수료 29만140원을 합한 총 9712만974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