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1)

A사는 중견건설업체로서 십 수 년간 대기업이 시공하는 공사에 수급사업자로서 참여해 다양한 건설경험이 축적된 전문건설회사다. A사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B사가 수행하는 토목공사에 입찰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B의 작업지시 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서 큰 산재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설계변경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도출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었던 A사의 인부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구속됐다. 사고 수습으로 공사는 몇 개월간 중단됐고 그 과정에서 A사는 협력업체에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B사의 A사에 대한 입찰금지조치였다. 소문이 빠른 건설수주업계에서 산재사고로 인한 입찰금지조치는 A사와 같은 전문건설사로 하여금 신규공사 수주와 영업활동을 어렵게 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입찰금지 조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영세기업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하도급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한 두가지가 아님을 알게 됐다.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발급도 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하도급 단가결정 행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산재비용도 A사에게 부담시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자는 A사에게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더불어 대기업 B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3배소 소송도 가능함을 알려줬다. 거래상의 문제가 있으면 샅샅이 검토해서 풍부하게 법위반 사실을 정리해서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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