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국회 보고
중기 보호위해 외담대 개선, 만기일 단축 방안 등 검토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신보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교한 기술평가모형을 마련,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도 올 하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소 납품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담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은행간 외담대 잔액 및 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외담대 만기일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