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율·퇴직공제부금요율 등 정부서 일괄고시해 공사비 왜곡

“현실적인 세부요율로 개선해야”

건설산업이나 업종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일괄로 고시하고 있는 각종 비율·요율 때문에 공사원가나 보험료 산정시 왜곡이 야기돼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각종 보험의 개산·확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의 통합 고시로 보험료 부족이나 공사비 왜곡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도급공사의 경우 30%다.

하지만 고용부가 올해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로 노무비율은 최저 15.79%에서 최대 49.51%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퇴직공제부금요율의 경우 2008년 1월 2.30%로 변경된 이후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다. 그동안 1일 퇴직부금은 2배 올랐고 단일 요율로 업종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인력사용이 많은 일부 업종은 부금총액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제조업 등과 동일한 2.9%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까지는 건설업에 업종별제외율이 45%까지 적용됐지만 이 제도가 폐지돼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이 늘고 있다. 이에따라 장애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이 사실을 감추고 취업해 장애인을 고용하고도 고용부담금을 무는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원도급업체가 2% 내외의 요율로 반영받고 있지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원도급사의 처분에만 기대야 해 안전보건 관리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목이 사후정산 대상이라 남는 금액을 업체가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부족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현실적인 요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무 전문가는 “정부에서 산업이나 업종 특성 고려 없이 요율을 일괄 고시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며 “세부적이고 합당한 비율과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