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작년 법 시행 직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89.2%,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0%, 교원 88.2%로 조사돼 지난해 조사보다 각각 3.9%p, 2.0%p, 2.7%p 증가했다.

언론인은 62.3%가 찬성해 작년에 비해 5.2%p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일반음식점 및 농축수산화훼 등 영향업종 종사자들은 61.2%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이 기준도 너무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식사금액 3만원 한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58.3%가 적정하다고 보면서도 33.6%는 너무 낮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교육계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76.0%, 66.3%로 비교적 높게 나왔고, 언론인과 일반음식업계에선 너무 낮다는 의견이 59.8%, 51.7%였다.

선물과 경조사비 한도액도 대체로 60~70%가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언론계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800명, 언론인 204명, 교육계 406명, 영향업종 600명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