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행정예고

앞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시 시공사 책임이 아닌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시공사가 부담토록 한 입찰안내서 규정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한다. 턴키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운영된 ‘불공정관행 개선 특별팀(TF)’의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계약예규를 개정해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반면 국토부의 규정은 입찰내역서를 통해 추가비용의 원인자와 상관없이 공사비 증액을 원천적으로 막아왔다.

개정안은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민원, 공기연장 등)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의 예산증액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입찰안내서 내용을 삭제했다.

또, 입찰안내서는 입찰공고시 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그간 시공사가 입찰참여를 결정한 후 발주처가 입찰안내서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시공사와 설계사간에 있어온 불공정관행도 손질한다.

시공사는 발주처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지만 설계사에게는 설계보상비의 50~70% 수준의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연지급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처가 PQ심사 신청시 설계사와 시공사의 계약서를 제출받아 불공정 여부를 검토토록 했다.

이밖에 설계사는 대표 시공사와만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용을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설계사가 5~10개에 달하는 컨소시엄 시공사들과 개별 계약을 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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