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는 것과 관련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했고 10월 중에 처벌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와 함께 주택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건설사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간담회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도시실장이 주재했고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GS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등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업계는 정부의 경고를 수용하고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중에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 의지를 밝히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를 막기 위해 적정한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자수자 감면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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