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28일 열린 제35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47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재보상법 개정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면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결된 산재보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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