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도 석면 안전 불감증

석면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석면폐기물 부적정처리 적발건수는 총 175건였다. 2015년 적발건수는 총 45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4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위반사례별로는 무단방치 등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총 96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 등도 31건(17.7%)이나 됐다.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은 ‘개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위반사항도 존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석면폐기물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석면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석면의 비산과 토양 오염 등 2차 오염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제거 과정만큼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함께 제도 안내와 교육 등 적절한 계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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