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

또 2015년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대금 1억8900만원을 대금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또다른 167개 수급사업자와도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63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을 보면 준공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업자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