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정책법 내에 ‘환경정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국토기본 이념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형수 의원은 단순한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소득, 성, 연령, 지역 등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원하는 환경정의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그는 환경정의를 ‘환경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배분에 있어 공평하게 대우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담았다.

또 모든 국민은 환경적 혜택과 부담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서 의원은 국토기본법을 개정, 국토관리 기본 이념에 ‘환경정의’를 반영해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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