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후분양제 장점에 공감한다”며 “후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은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면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공공분야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법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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