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홈페이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인 서비스 화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하도급대급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수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의거, 원수급사는 하도급사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원수급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인가받은 신용평가 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중 2개 이상으로부터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0이상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이상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이번 조회서비스로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여부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 이용은 ‘조합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로그인 절차 없이도 조회할 수 있고 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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