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7)

신청인이 거주지 인근 공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309만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피신청인이 건물 철거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현 거주지에서 30여년 가까이 풍부한 일조량을 누렸으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조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피신청인:분리해체 작업을 통한 건물 철거로 소음·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시 건축조례에 의해 일조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집에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기초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은 최대 73dB(A)로, 진동도는 최고 33dB(V)로 평가됐다.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위에 부직포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일조량에 대해선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도면을 참조, 가조시간을 산정한 결과, 종합 280분가량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바,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진동피해 수인한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조량의 경우 종합일조시간은 수인한도 240분에 89분이 부족하고 연속일조는 수인한도 120분에 48분이 부족해 일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16만9000원, 일조피해로 인한 배상액 138만2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650원을 더한 총 155만565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