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들 촌지로 400만원 이상 요구… 연간 수십억 부담
골조공사비의 3~4% 달하지만 비용으로 청구 못해 속앓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지급하는 촌지가 많게는 한 업체당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타워 조종사들이 적지 않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하도급자 등에게 요구하는 ‘월례비’ ‘급행료’ 등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A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타워 조종사들은 하도급사에게 한 명당 400~700만원의 월례비를 가져가고, 1년에 10개 현장에서 각 현장당 타워 5개만 사용해도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하도급업체가 받는 골조공사 비용의 대략 3~4%가 타워 조종사들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조종사들이 타워 임대사로부터 수령하는 월 급여가 적은 수준은 아니다. 타워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타워 임대사들과의 임금협상에서 8.5%의 인상을 이끌어냈다. 새 임금은 기본급 250만원과 교통비·면허수당·위험수당·상여금 등을 포함해 약 380만원이다.

여기에 평일과 토요일 추가 연장근로 임금까지 더하면 월 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하청사와 현장 팀장들에게 받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쉽게 1000만원을 넘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조종사들 사이에선 월 수입을 따져 ‘천 클럽’ ‘이천 클럽’이란 말도 나온다.

B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한 조종사가 건설현장에서 철근팀·형틀팀·콘크리트팀 등에게도 적지 않은 촌지를 받기 때문에 월 2000만원을 받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용을 공사비에서 전혀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답답해했다.

한 타워 조종사는 “임대사와 원청사가 체결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경우나 편법적인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관행적으로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한다”면서도 “모든 조종사가 그런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워 임대사들은 “원도급자의 방조 아래 하도급자가 월권으로 조종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들도 모르게 장비 가동시간을 늘리고도 원청은 추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하청사와 조종사가 타워 운용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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