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현금 선지급 불구 두달 이상 대금수령 늦어져
자금 부담 그대로 떠안아…선급금 활용은 복잡해 기피

법개선·발주처 기준마련을 

공사를 위해 현장에 반입한 자재는 시공전이라도 기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건설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기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선급금을 활용하는 것도 여건상 어려워 하도급업체들이 공사초반에 길면 2개월 이상 자재대금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를 즉각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 시작전에 자재를 구매해 현장에 반입해놓거나 가설시설물(가설재)들을 설치해놓는다. 이 과정에서 자재대금은 통상 공급업체에 선지급한다.

특히 시공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수요가 많은 자재의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 돼 현금 선금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는 실정이다. 올 들어서도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철근과 레미콘, 골재는 물론 알루미늄 폼이나 석고보드, 내장 단열재, 미장 몰탈 등이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자재들을 어렵게 구매해 현장에 반입해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현행 법규에 따라 반입 자체만으로 기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 자재들을 활용해 공사가 이뤄져야 사용한 만큼 기성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청구(통상 30~60일)를 하고 받아서 하도급사에 기성대금을 지급(15일 이내)하기까지 최소 2개월 넘어서야 대금부담이 조금씩 해소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선급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원도급사의 요구나 보증료나 부증한도 부담 등 여러 여건상 차라리 이용하지 않는 게 속편한 자금으로 인식이 굳어지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시공전이라도 기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이나 발주처들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성으로 인정해주면 발 빠르게 자재 확보가 가능해 수급이 늦어 공사가 지체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등 윈윈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발주기관들의 인식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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