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A와 B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7000만원, 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원사업자 A는 약 40여개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2013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의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약 75억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사업자 B는 46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약 35억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원사업자 A는 50여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대금 165억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 1억5000만원은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 B도 90여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약 130억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약 2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2개사는 공정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원사업자 A에게 3억7000만원, B에게 5억원 등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듯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되거나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의 정도가 과중하다면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의 실효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시정을 했더라면 과징금 부과가 없거나 감소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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