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규정위반 안해도 수인한도 넘어”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는 기각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신축 오피스텔로 일조권을 침해받은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13부(서중석 부장판사)는 인천 모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주들이 인근 신축 오피스텔 건축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주 31명 중 10명에게 각각 9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명령했다.

14층짜리인 이 오피스텔은 2014년 9월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바로 옆에 들어섰다. 불과 6∼11m가량 떨어져 있어 신축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옆 아파트 거실 창문이 보일 정도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오피스텔이 들어선 이후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하루에 최대 5시간가량 일조시간이 줄었고 조망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축주는 해당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져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건물 주변으로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두 건물 또한 주거를 주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며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되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참작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 중 7호 라인 10세대는 (옆 오피스텔 신축 이후) 연속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며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도를 넘어 일조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인접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일조 이익 침해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관련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와 높이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대법원이 2004년 선고한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적으로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전체 일조시간이 최소 4시간에 못 미치면 일조권을 방해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 외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방해 등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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