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갑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Y는 그 매매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10개월 전에 위 아파트 누수 수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X는 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Y는 공인중개업자로서 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X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Y는 X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위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말미암아 위 아파트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위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위 매매계약 중개 당시 위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이 고지나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Y가 위 매매계약 중개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고지·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X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같이 판단한 주된 이유로 법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현재의 벽면 누수 여부에 관해 점검하는 사항이 있을 뿐 누수 전력으로 인해 수선공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점검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Y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아파트에 관해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선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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