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82)

Q. 당사는 전체 근로자에게 급여 외에 식대보조비로 월10만원을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대보조비도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급여에 해당되나요?

1. 식대보조비와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많아질수록 상기 제수당들 역시 인상돼 전체적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많은 부분이 정리됐으나 관련 사건과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대보조비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사례1
A사는 급식보조비를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월정액을 전액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일수 1일마다 15분의 1씩 감액해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월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례2
B사는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매월 6만9200원 내지 8만3300원에 이르는 ‘식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되 구내식당 이용 실적에 따른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장근무 직원에 한해 구내식당 이용 횟수만큼 금액을 공제해 지급된 금액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결국 판례는 식사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식사제공을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이를 후생복지적 급여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만, 단순히 월정액을 정하고 결근일수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으로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문과 같이 월정액의 식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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