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날림먼지 억제조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현장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불법소각, 건설현장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내용으로는 △방진막·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2931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10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억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11월15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화물차·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단속을 펼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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