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이행실태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의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이 10~80%인 사업장 중 국방시설·택지개발·도로건설·철도건설·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 및 관리 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행안부는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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