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의무 공개

오피스텔도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제 도입

앞으로 건축물을 분양할 때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시 건축법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광고는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만해도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간신문에 게재했어야 하지만 100인실 미만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했다. 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사람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해약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서에 이를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