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서 해결방안 논의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성 확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이같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청와대는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 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규정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또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며 “그간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 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OECD 국가 평균 1770시간보다 299시간 많은 수치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만약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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