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를 통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산재 은폐 시 형사처벌=기존에는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까지 올렸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1차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3차 50만원)보다 상향조정(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500만원)했다.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해야 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도급‧수급인의 산재 통합 공표=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산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에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재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환산재해율을 따로 산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공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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