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8m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에도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는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엔 공동관리를 불허해 왔지만,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엔 공동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 해야한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는 배치신고 방법이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해왔다. 개정안은 종료신고가 없더라도 후임소장이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배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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