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추진중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개정의견 청취 및 공유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질 설계기준 개정안은 단열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LED설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지난 13일 입법예고돼 11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률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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