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건설 승소 판결

“관급자재는 매출액 해당 안돼 포함시킨 공정위 결정은 잘못”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비는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현산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과징금 산정시 관급자재비를 포함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보현산댐 건설공사는 지난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예정금액 1652억원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아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엔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켰다가 이후 계약변경을 통해 이 금액을 공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 입찰에 참여한 대우·SK·현대건설이 담합으로 투찰률을 합의했다며 각각 34억, 22억,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계약금액 중 관급자재 부분은 확정적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고, 관급자재 부분까지 건설사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부분까지 입찰담합의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급자재는 본질적으로 위 공사계약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과징금 산정시 관급자재비는 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관급자재가 포함된 채 과징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건설사들은 개별 소송을 거쳐야 과징금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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