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잔재물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이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석면함유 잔재물이 건물 내 또는 건물 외에 남아있게 한 업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석면 잔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10개 학교(34.2%)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가 정부가 인가를 내준 석면해체·제거작업 업체임에도 불구,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창현 의원은 “현재 정부가 2027년까지 약 1만3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작업 이후 석면잔재물이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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