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기존 학교건물을 해체하고 새 특수공립학교를 세우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시는 "이번 도계위 상정 안건은 그 사전 절차로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부분을 고쳐 나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가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연내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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