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번이라도 조합원분양 또는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내용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도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5년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일반 분양의 재당첨을 금지했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당첨일이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조합원 분양자격을 잃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10월24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2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부산과 대구 등 지방의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앞으로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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