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이 단일계약 형태라도 하도급 계약보증에 대한 차수별 보증금액 반환이 가능한가요?

1. 사건 개요
원도급사 A는 종합건설업자로 발주처 ○○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했고, 전문건설업자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도급사 A는 발주처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했으나, 하도급공사는 일반공사계약(단일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하도급사 B는 1년여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율은 약 40%에 달했으나, 자금 압박으로 도산했고 이에 대해 원도급사 A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원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하도급계약이 일반공사계약일지라도 원도급공사의 계약보증 일부소멸을 근거로 하여 하도급계약 보증금액도 일부 소멸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도급사 A는 하도급계약이 일반 단일공사 형태의 계약이므로 하도급계약조건 및 조합보증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만약 적용되더라도 원도급계약에서 공무원의 검사 및 인수절차가 없어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4. 판결 및 검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가합4875 판결에서, “장기계속공사인 원공사계약 중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하도급공사 부분은 효력이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3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 원사업자의 연차별이행완료에 따라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 효력 상실 및 보증금반환 조항을 신설한 것 또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법과 약관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차수별 계약 종료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차수별 계약의 이행·완료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연차별계약의 이행·완료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원도급공사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원사업자가 차수별 준공이 가능할 경우, 하수급인 역시 하도급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차수별 이행완료를 인정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의 소멸을 인정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책임 완화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 관련 항목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인정한 바, 향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세밀히 검토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하수급공사의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6나2047063 판결에서,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통해 위탁한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이행이 완료되어 원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법 취지를 고려해 하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도급공사 기준으로 차수별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효력도 상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이 상이할 경우 결론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 조합법무지원팀(02-3284-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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