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83)

Q. 당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매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합산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요?

1. 성과급의 임금성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제수당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특히, 영업사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과 관련해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사업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상반된 판례의 주요사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임금성 부정 판례 
법원은 해당 사건의 성과급이 근로자의 개인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라 전제하면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조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5. 14.선고 2001다76328 판결). 

3. 임금성 인정 판례
법원은 자동차 판매점의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판매성과급에 대해 △차량판매는 회사의 주업으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해 하는 활동은 피고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4. 시사점
위 판례를 볼 때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회사의 주된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해 지급된다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되지만,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따로 있고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사유의 발생이 성과급 지급요건이 된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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