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8)

도로건설공사 현장 인근 거주민이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4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주택에 균열과 벽면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사 시작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수리 및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신청인: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했다.

신청인 가옥은 사용승인 받은지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건축물로, 이미 연약지반 자연 침하에 따른 균열이 상당히 발생한 상태였다. 사후조사결과 3개소의 균열이 증가하고 1개소의 추가 균열이 확인돼 손해액 376만1000원을 제시했으나 신청인이 수락하지 않았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 착공 전,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 및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 운영했다. 신청인의 주택은 건축한지 37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은 공사에 앞서 인근 거주지역 주민 36명과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일체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비 1억3000만원을 합의·지급했다. 당시 신청인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후 누락된 것을 확인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균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76만1000원의 배상금을 산정했으나, 신청인은 이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건 재정신청을 했다.

◇판단=피신청인의 현장에서 발생한 최대진동속도는 0.59mm/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mm/s에 크게 못미치는 상태다. 이에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신규결함의 발생이나 기존 결함이 확대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공학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없으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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