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업무 보고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 기준과 관련, ‘소득·부채의 최대한 포괄적 반영’ 방침을 지난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신 DTI로 불리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신규 대출의 차주가 보유한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자영업자 등의 인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DTI 계산에 반영된다.

최 위원장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금융권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521조원으로 파악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 유형별 및 사업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장기(10년 이상)·소액(1000만원 이하) 연체한 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물론 민간이 보유한 연체 채권도 최대한 사들여 정리할 계획이다.

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대해선 장기·소액 연체뿐 아니라 기존의 채무상환 약정자나 기타 연체자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채무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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