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 등은 단독주택의 각 소유자들이며, Y 등은 그 주택에 인접한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입니다. X 등은 Y등이 위 아파트 중, 일부 층수를 초과해 건축할 경우 X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감의 침해가 발생하므로, 위 아파트 중 일부 동에 대해 일정 각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은 일조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X 등이 제출한 소명의 내용과 정도나 위 단독주택이 향후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비로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침해를 입었는지 혹은 애초부터 일조권 제한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Y 등이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공법상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X 등은 원인행위 당시 위 주택 인근에 위 아파트가 건축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들어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X 등의 가처분신청서 송달 당시 이미 각 층수 이상으로 골조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점, 분양도 상당 부분 완료되어 현 상황에서 X 등 주장과 같이 일부 공사를 금지시킨다면 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부담 증가 등으로 Y 등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 등에게 일부 범위의 공사금지를 명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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