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시 조경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성남시 소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주체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 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근시트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원을 포함해 하자보수금 9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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