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철도공단 ‘역지사지 위원회’서 애로사항 건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감독 요청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출범시킨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의 킥 오프 회의가 지난 17일 대전 공단본사에서 열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이날 회의에 참석, 철도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의 개선을 건의했다.

공단의 역지사지위원회는 갑질관행을 근절하고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갑과 을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해·배려·소통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권익보호분과는 분야별 현장근로자 대표, 공정거래분과는 하도급사와 전건협 등 관련 협회,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박정수 전건협 공정거래정책부장은 공정거래분과 회의에 참석해 △하도급사 현장사무소 설치비용 공사원가 반영 △부당특약 설정 행위 확인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 간접비 지급 등을 건의했다. 박 부장은 우선 공단이 공사원가 산정시 원도급사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은 반영하고 하도급사의 설치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사가 하도급통보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입찰관련 서류를 통보받아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가 없는지 확인·감독해 줄 것과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간접비 청구시 하도급자의 간접비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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