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범위 추정가 100억 이상으로 확대를
공기연장 따른 실비산정 기준에 하도급자분 비용 포함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30억 이상으로 상향 요구도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의 불합리한 계약예규를 개선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건협이 건의한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기준 개선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3가지다.

전건협은 먼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른 공동도급의 경우 적용 범위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만 계약법령상 적용대상의 과도한 규제로 발주대상이 적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기준에 하도급자분 비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공기연장 귀책사유는 발주기관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공기연장으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사용한 간접비용도 실비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가도급의 위험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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