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9)

경남 거제시에서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사업자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해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피신청인의 건축물이 펜션의 조망을 크게 훼손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펜션을 예약했던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펜션을 임대했던 외국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등 영업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했다. 또 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 장비를 사용한 오거천공과 PHC파일을 설치했으며, 주말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작업시간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조사결과=앞서 피신청인이 주장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운영은 사실로 확인됐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최고 78dB(A), 진동도는 최고 57dB(V)로 평가됐다.
또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신축으로 인한 천공가시율 감소는 최소 5%, 최고 21%로 확인됐다.

◇판단=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도는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및 비산먼지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피해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8만6000원, 영업피해 배상액 350만3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만1360원을 합한 380만86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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