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업무실적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 기술유용행위 실태, 보복행위 파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동안의 하도급 거래전반에 대해 서면실태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직권조사를 하는 자료를 확보한다.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답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고 한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느냐고 물어보거나 전화를 한단다. 그러면 안받았다고 답할 중소사업자들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암중모색해서 철퇴를 가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원사업자들이 국가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태로 말미암아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 10월까지 자동차·의약품제조업·전자·소프트웨어 제작위탁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때문에 그런지 위원회 사무관들이 현장에 가느라 신고된 사건들이 진척이 안된다고 한다. 현재 신고 사건이 2년이 넘은 경우가 있다는 신고인들의 민원도 들린다.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

제도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예외적 사유로 원사업자 부도파산 등을 명시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앞으로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신고는 내부자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또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철근가공 업종 표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업,  환경디자인업,  건축설계업, 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정위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에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새로 취임했으니 공정위와 잘 협력하면 좋겠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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