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전을 과열시키면서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연일 가십성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건설은 역시 복마전’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초강력 처벌규정이 눈에 띈다. 홍보단계에서 건설사나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공권이 박탈되는 건설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권이 박탈되기 위해서는 건설사나 건설사 직원이 1000만원 또는 1년 이상의 벌금·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 만약 시공권을 박탈하는 결정이 나더라도 착공 이후에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시공권이 박탈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그전에 착공이 되면 과징금만 내면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시공권 박탈은 없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가 소송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을 시공권 박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벌도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처벌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비·초과이익부담금 등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허점이 보인다. 건설사가 수주전에서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주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과 건설사의 계약서에 이사비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해 이사비 제공을 막겠다”고 답했다.

과열되는 재건축 수주전을 막겠다는 시늉만 하고 결국 대기업의 입맛에 맞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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