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정에 앞서 지급된 기성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서 제외했지만
이는 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물가변동 감안하는 법 취지와 달라
기성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더라도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있거나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그 규정을 두고 있어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사대금 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겠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규정을 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돼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표준도급계약서 제20조). 

그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90일이 경과하고 조정률이 3%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반드시 조정신청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기성대가가 지급됐지만 조정신청은 그 이후에 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에 다시 금액조정이 돼야 하는지와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A와 B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체결 당시 물품의 단가만을 확정하고 계약수량 및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차후 물품납품통지서에 의해 납기, 납지 및 수량을 특정하기로 했는데, 이후 물품의 주재료의 가격이 하락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납품대금 일부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A는, B가 납품받은 수량에 맞추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은 기성대가로서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다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이라도 B가 감액조정을 한 이후에 지급된 물품대금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므로, B가 A에 대해 감액조정을 요구한 이후 분에 한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돼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의문이 있다. 우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 해당되는 때에는 (…)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해 조정이 의무적임을 규정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해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잔금 지급 등에서 반드시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액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조정 요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물가변동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설령 물가변동 여부를 파악하였더라도 이를 기초로 다시 원가계산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정시에 조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인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부분은 기성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관급계약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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