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부당특약 설정 등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미진한 부분은
곧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선할 것이다”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면실태조사는 매년 5000개 원사업자, 9만500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매우 방대한 규모의 조사 가운데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실태를 파악해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게는 자진시정을 요청하고 자진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나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실태와 수급사업자들이 느끼는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해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금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거래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줄었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원사업자의 비율도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서면실태조사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의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전년에 비해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0.3~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지급 실태가 개선된 것은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대상에 포함’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의 법집행 강화와 제도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부당특약 설정’ 행위와 관련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지난해 7.3%에서 2.2%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에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14.3%로 높게 나타났던 건설업종의 경우, 올해는 그 비율이 6.0%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71.8%로 지난해 54.1%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와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2.3%로 지난해 57.5%에 비해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51.7%)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년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 실태에 대해 신규로 점검했는데, 원사업자로부터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7%, 원사업자로부터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7.4%로 조사됐다.   

금년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조금씩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정한 분야나 행위별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 아직 남아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거래관행 개선정도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토대로 공정위는 내년에도 올 한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시켜 건강한 하도급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 스스로가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하며, 기업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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