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을 근거로 그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손해의 입증은 사안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과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한 손해의 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분쟁조정제도’를 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중소사업자 등은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권리자가 법질서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해 다른 법률과 같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요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결된 법률안은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따르면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가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간 법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조치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또는 과거 1년간 조정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5월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1월4일부터 2014년 11월24일까지 법위반실적이 48회에 이르고, 접수일 기준으로 1년간 조정횟수가 3회에서 23회에 이르는 원사업자들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반복해 조정의뢰를 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법에 규정된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는 등 본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의 부적정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원사업자가 과거 2년간 5회 이상 분쟁조정에 회부된 경우, 공정위는 해당 원사업자가 관련된 하도급분쟁 사건을 협의회에 조정의뢰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하도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입법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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