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분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수십건도 넘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도심 공사는 주민 생활터전과 붙어있는 만큼 아무리 방비를 해도 민원을 아예 막기는 힘들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91년∼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가 3241건(85%)으로 가장 많았다.

분진·소음 등 민원에 따른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누적 될수록 액수가 커져 그 단위가 상당하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민원 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떠미는 원도급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철콘 전문업체인 A사는 최근 수도권 인근 한 아파트현장에 참여했다가 분쟁·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토공사 전문업체인 B사도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 쇼핑센터 기초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이용객들의 민원이 발생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원도급업체들은 민원처리비용 부담 전가를 위해 특수조건(부당특약)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하도급사가 책임지게 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상식적으로 민원으로 인한 리스크는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원도급사가 지는 게 맞지만 A사와 B사의 경우처럼 우월한 법무능력을 바탕으로 부당특약을 교묘히 설정, 이를 하도급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부당특약 갑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마련에 나섰다.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 고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공정위에서 나선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루빨리 고시화 작업이 마무리돼 부당특약으로 고통 받는 하도급업체들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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