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업역·업종별로 경직된 생산체계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
또 시공 부문의 종합·전문 분야에서
기능중심의 계약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 들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노력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각 산업분야에 접목하고자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건설 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도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SOC 지출 확대,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조절 수단으로 건설투자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에 의한 건설 산업의 활성화는 지속적인 건설 산업의 성장, 발전에는 그리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은 건설생산성의 향상에 둬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기술의 경쟁력, 생산시스템의 효율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설 산업의 일자리의 양에 비해 숙련인력의 부족 문제는 향후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고, 일자리의 질과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숙련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건설생산성의 저하, 건설안전,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력의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의 건설 산업 융복합을 위한 스마트 건설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작년 말에 현장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사후보장, 적정임금제, 기능수준에 따른 경력발전과 처우와의 연계 등 건설 산업 일자리 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올해나 내년 중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효율적인 건설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혁신과 공정거래기반의 강화, 스마트 인프라 건설생산체계 구축과 해외진출의 확대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제도혁신의 핵심은 건설 산업 생산체계의 혁신에 있다. 업역별, 업종별로 분할된 경직적 생산체계로는 4차 산업 혁명의 기술 진화, 융·복합화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정보의 업역 간 단절로 인한 비용과 시간의 증가로 건설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업역, 업종 간 경직적 생산체계는 건설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방안의 도출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보다 적극적인 국회와의 사전공조 및 협의가 요구된다. 향후 업역 등 생산체계 혁신의 중장기 방향을 확고히 설정해 단계적 추진전략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업역체계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생산구조의 개편을 적극 반영하면서 생애주기별 건설생산체계를 염두에 두는 보다 포괄적인 제도혁신이 돼야 할 것이다.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시공 부문의 종합 및 전문의 업역분할구도에서 기능중심의 신축적인 계약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특히 시공업역의 통합은 수직적 원·하도급관계를 혁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제가 될 것이다. 건설업체는 전문기능의 축적으로 하도급자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 종합 조정, 관리기획능력을 통해 복합공종의 원도급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상황과 업체의 수주전략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로서의 지위가 바뀜으로써 전문 하도급, 종합 원도급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직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적정임금제의 정착도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적정한 임금이 편법 없이 제대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과 동시에 적정공사비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적정공사비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공사비 예산체계의 합리적 정비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다. 

건설 산업은 수주, 제도 산업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수주형’에서 ‘투자개발형’ 건설로, ‘가격’에서 ‘기술과 인력’이 우선시되는 건설로, ‘제도’보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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