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미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해 둔 경우에는,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해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가압류채권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수급사업자로서는 그 채권의 보전 및 실현 방법으로 가압류를 하든, 직불청구를 하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일한 가압류채권자인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법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위 사건의 원고인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채권보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 놓은 가압류로 인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종전의 판례(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01107 판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관련 법리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해 둔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해도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직접지급의 요청 전에 종전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제3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 자신의 가압류만을 해제한다고 해도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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