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규모 5.5 지진 발생. 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 기상청으로부터 이 같은 재난문자를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안전에 주의바랍니다’라는 문장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간혹 TV에 나오는 것처럼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서둘러 외부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규모 5.5는 어느 정도로 강한지, 내가 있는 건물은 안전한지 등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비단 본 의원만의 경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진 직후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알려주는 홈페이지는 과다접속으로 마비됐고,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는 기사들은 우리가 지진에 전혀 대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21세기 들어 한반도에서는 규모 5.0 이상 강진이 무려 7차례나 발생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몇 차례 대규모 지진을 겪은 후 정치권은 수많은 대책을 홍수처럼 쏟아냈다.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신규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진 대피시설 확충·지진 연구 강화 등의 대책들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무색하게 기상청은 지난 11일 규모 4.6 여진 발생 당시 경보문자를 7분이나 경과한 후에 발송하며 국민들을 또다시 불신의 늪으로 빠트렸다. 지진 발생 당시 반짝했던 대책들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재난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 항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지진이 났을 당시 잠깐 끓어오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본 의원은 지난 1월 다중이용시설에 내진설계 등급을 공개적으로 표기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용하는 건물마다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뿐 아니라 건물주로 하여금 시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내진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민들이 항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지진 대응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일본의 경우 정기적인 지진 대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에 지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주기적인 지진을 포함한 재난 발생 대피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정부가 내세운 대책들이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내진설계·지진 대피지역 등 시설 보완 및 확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지진 피해를 시설 미비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우리는 매번 재난 발생 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진은 이미 우리 국민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위중한 현실임을 자각해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 의원 (보건복지위,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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